duchi123 2022.03.03 17:17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임금협상 관련 질문 조금 드릴께요.

임금협상을 이번에 했는데요 관련해서 조합원에게 미리 안건을 알려주지 않고 임금협상을 진행하더라구요.

왜 미리 임금협상안을 알려주지 않냐고하니 협상의 어려움때문이라는 말만 하더라구요.

중간과정에서 공지를 하기는했지만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 차후에 가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알려주려나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가합의안에 투표하라고 하면서 알려준 합의안은 중간과정에서 공지한 내용의 그대로이고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등은 얼마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야기해주었으나 수당관련해서는 그냥 신설 및 보완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합의안에 투표해라는 마지막 순간인데 수당부분을 이야기하지않자 조합원이 재차 질문을 하였습니다.

수당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신설 보완되는지 간략하게라도 알려달라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답은 알려줄수없다 알려주면 누구는 만족하겠지만 누구는 불만족할수있기때문이라는 이상한 대답을 하면서 알려주지 않더라구요. 

그러면서 산업안전관련 자격증은 모두가 해당되로록 회사와 협상했다면서 한가지만 인심쓰듯 알려주고는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통과는 되었지만 모바일투표여서 실시간으로 집행부측이 결과를 알수있는 투표형태였고 그 상태에서 찬성표를 독려하는 전화도 하였으며, 투표시간도 처음 공지한 시간보다 짧아져 조합원들이 재투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재투표끝에 반대의견에 도달하였습니다.

과연 노동조합측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미리 임금협상을 위한 예비교섭을 한다고 공지하지 않는행위, 그리고 그에 속한 임금협상안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행위가 괜찮은것인지(임금협상을 한다는것도 예비교섭후에 사후공지하였습니다. 그 사후공지속에 요구안 5개를 담았습니다. 이것이 끝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임금협상을 위한 예비교섭을 언제, 무슨안건으로 한다고 미리 공지한다음 예비교섭을 마치면 이러한 내용으로 교섭을 마무리했다 다음 교섭은 언제다 이렇게 결과보고를 해야하는것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중간 교섭도중 그 5개 안을 공개해주었고 마지막 가합의안 투표를 끝마치면 임금협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까지도 조합원의 수당관련 신설및 보완이라는 협상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어떤것들이 담겨있는지 공개해 달라는 요구를 듣지않고 비밀이다 알려줄수없다는 행위가 괜찮은것인지 궁금합니다. 가합의안 투표가 끝나면 회사와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자세히 알지못하는 안건으로 서로 사인을 하는데 아무리 세부내용이라하더라도 조합원이 모르게 합의한다는게....문구하나도 문제될까봐 합의한다 합의하도록노력한다 이런게 있다는데 우리 조합은 왜 이럴까요....

끝으로 노동조합에서 투표를 저런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괜찮은것인가요? 집행부측은 누구를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조합 내규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였고 조합원들은 그래도 집행부가 당사자들인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해야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하니 그제서야 임금협상 투표 이전 선관위원장이 임기가 끝나 공석이다라더군요. 그러고 그 항의에 집행부 본인들은 누가 찬성, 반대를 찍은지 우리는 모른다는 논리로 말하는게 너무 한심해보입니다. (결과는 실시간으로 집계되어서 집행부에서 알수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본인들 의사대로 진행되어 걱정했지만 집단지성이 발휘되어 반대의견에 도달한것이 다행스러워보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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