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ks 2022.03.07 15:59

 

안녕하세요

 

저는 2022 131일자 

무기계약기직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저는 노조원도아니고

제가 임금피크적용 될 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도 시행한다고해서 당연히 하는줄 알고 동의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임금피크 적용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주요내용이라는 양식을 나누어주었는데 그기에는 업무도 후선업무부여원칙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금피크 기간 5년기간중 4년동안은 임금피크전과 동일한 현장업무를 4년동안 계속했습니다.

 

이런경우 구제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

기존 상담내용보니 회사입장에서 상담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제같은경우 분명히 회사에서도 임금피크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되는데

임금이 감액됨에도 동일업무를 계속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치에 맞지않은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하고자합니다.

 

금융기관의 경우는 임금피크적용되면 전부 후선업무로 배치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위임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전계열회사기간과 포함하면 6년이상 퇴직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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