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이 결정된 것이 아닌 사업장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율 또는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성과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인센티브의 퇴직금포함여부와 관련하여..당사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연말 기업성과의 일정비율(정하지 않음)을 개인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
>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급여규정
>
>( 상여금 )
>      ① 회사의 수지 상태와 직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6년 4월 1일 개정)
>      ② 제1항의 상여금은 매년 6월, 12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규모 및 상세 내역에 대하여는 가결산된 회사의 수지 상태에 기초하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2006년 4월 1일 본항 신설)
>
>
>제 3 조  ( 퇴직금의 산정 )
>     ① 퇴직금은 퇴직시의 근속년수에 월평균 임금을 승하여 산정한다.
>     ② 전항에서 월평균 임금이라 함은 퇴직 당해월을 제외한 그전 3개월간의 당해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의 총액(상여금, 연・월차보상금, 연성비는 1년간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의 30일분을 말한다.
>     ③ 전항에서 급여라 함은 급여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를 말한다. 단, 회사가 회사이윤에 따라 부정기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기타금품”으로 보아 전항의 급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2004년 1월 1일 단서조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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