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센티브의 퇴직금포함여부와 관련하여..당사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말 기업성과의 일정비율(정하지 않음)을 개인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규정
( 상여금 )
① 회사의 수지 상태와 직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6년 4월 1일 개정)
② 제1항의 상여금은 매년 6월, 12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규모 및 상세 내역에 대하여는 가결산된 회사의 수지 상태에 기초하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2006년 4월 1일 본항 신설)
제 3 조 ( 퇴직금의 산정 )
① 퇴직금은 퇴직시의 근속년수에 월평균 임금을 승하여 산정한다.
② 전항에서 월평균 임금이라 함은 퇴직 당해월을 제외한 그전 3개월간의 당해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의 총액(상여금, 연・월차보상금, 연성비는 1년간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의 30일분을 말한다.
③ 전항에서 급여라 함은 급여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를 말한다. 단, 회사가 회사이윤에 따라 부정기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기타금품”으로 보아 전항의 급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04년 1월 1일 단서조항 추가)
인센티브의 퇴직금포함여부와 관련하여..당사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말 기업성과의 일정비율(정하지 않음)을 개인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규정
( 상여금 )
① 회사의 수지 상태와 직원의 근무성적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6년 4월 1일 개정)
② 제1항의 상여금은 매년 6월, 12월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규모 및 상세 내역에 대하여는 가결산된 회사의 수지 상태에 기초하여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2006년 4월 1일 본항 신설)
제 3 조 ( 퇴직금의 산정 )
① 퇴직금은 퇴직시의 근속년수에 월평균 임금을 승하여 산정한다.
② 전항에서 월평균 임금이라 함은 퇴직 당해월을 제외한 그전 3개월간의 당해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의 총액(상여금, 연・월차보상금, 연성비는 1년간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의 30일분을 말한다.
③ 전항에서 급여라 함은 급여규정 및 복지후생규정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급여를 말한다. 단, 회사가 회사이윤에 따라 부정기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의 “기타금품”으로 보아 전항의 급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04년 1월 1일 단서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