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9 12: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 문제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평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으로 설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1일 9시간 근로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여 계약을 하는 포괄임금 계약 방식을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린이집 입니다.
>여성가족부 보육지침과 노동법의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혹시 위배되는 항목이 있는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
>보육시설의 경우 노동법에 문외한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네요~
>도와주세요~
>
>근 로 계 약 서
>
>어린이집 원장 (이하 ‘갑’이라 함)와 보육교사(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직종 및 근무장소) ‘을’의 직종은 (보육교사)로 하며, 근무장소는 어린이집으로 한다.
>
>제2조(수습) ①‘을’의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삼일로 한다.
>②수습기잔 중 ‘을’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삽입한다.
>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공익사업의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따라 ‘을’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정규시간 : 평일 08:30~18:30 토요일 09:00~13:00
>  나. 초과시간 : 평일 07:30~08:30, 18:30~19:30 토요일 07:30~09:00, 13:00~15:00
>                초과시간은 별도로 정한 교대근무 기준에 따라 근무한다.
>  다. 휴게시간 : 보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10:00~13:00, 14:00~16:00 시간외에 1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게 분할하여 사용한다.
>②전항의 근로시간 중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을’은 업무상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③‘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에 동의한다.
>④‘갑’은 ‘을’에게 위 근무시간과는 별도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당직을 명할 수 있다.
>
>제4조(휴일 및 휴가) ①유급휴일은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로 한다.
>②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보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초과시간을 대체하여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실시한다.
>④종사자나 직계존속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시설장과 협의하여 일반적인 보육시설   관례에 따른다.
>
>제5조(임금 및 퇴직금)①‘을’의 임금은(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급여기준에(연봉액) 따른다.
>②전항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연간 총 급여를 산정한 금액이다.(보육지침서기재내용)
>(급여대장과 직원에게 배부하는 급여 명세서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③월 임금은 매월당(또는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④‘을’의 임금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기타 ‘갑’과 ‘을’이 공제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공제한 후 ‘을’이 요구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⑤‘을’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갑’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당 월임금의 1/12분씩을 적립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재직 중이라도 근로자의 신청이 있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   기왕의 근무기산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복무수칙) ①‘을’은 보육·교육자로서의 일반적인 품위에 손상이 가는 언행과 외모를 하지 않으며 원아들에게 짜증, 위협적인 언행이나 체벌 등 비교육적인 보육·지도를 하지 않으며, 본원의 성문 · 불문화된 관리수칙을 성실히 준수해야한다.
>②‘을’은 허락된 경우가 아니고는 본 원 이외의 장소에서는 학부모와 면담 등을 하지 않도록 하며, 본원의 보육·교육내용이나 각종 운영관리사항(서류포함)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장이나 상급자의 지시 명령에 성실히 따른다.
>④‘을’이 동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말서를 제출 해야 하며, 시말서가 수차례 누적되거나  단 한차례이더라도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해고, 정직 등 별도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징계)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고, 정직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 위반행위
>2. 무단결근
>3. 직장 이탈, 근무태만 및 근무성적 불량
>4. 직무상 부정행위
>5. 직장에서의 폭행 및 폭언행위
>6. 직무외의 비행 및 범법행위
>7. 업무방해 및 직장질서 위반행위
>8. 어린이집의 재산상 손실초래행위
>9. 어린이집 비방 및 명예손상 행위
>10. 복무수칙 및 안전수칙 위반행위
>11. 학력, 경력 및 전력 사칭행위
>
>제8조(퇴직) ①‘을’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적어도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질병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임의로 퇴직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그리고 통상 보육시설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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