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a80 2007.11.28 08:44
저희는 어린이집 입니다.
여성가족부 보육지침과 노동법의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혹시 위배되는 항목이 있는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
보육시설의 경우 노동법에 문외한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네요~
도와주세요~

근 로 계 약 서

어린이집 원장 (이하 ‘갑’이라 함)와 보육교사(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직종 및 근무장소) ‘을’의 직종은 (보육교사)로 하며, 근무장소는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수습) ①‘을’의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삼일로 한다.
②수습기잔 중 ‘을’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삽입한다.

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공익사업의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따라 ‘을’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정규시간 : 평일 08:30~18:30 토요일 09:00~13:00
  나. 초과시간 : 평일 07:30~08:30, 18:30~19:30 토요일 07:30~09:00, 13:00~15:00
                초과시간은 별도로 정한 교대근무 기준에 따라 근무한다.
  다. 휴게시간 : 보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10:00~13:00, 14:00~16:00 시간외에 1시간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게 분할하여 사용한다.
②전항의 근로시간 중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을’은 업무상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③‘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에 동의한다.
④‘갑’은 ‘을’에게 위 근무시간과는 별도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당직을 명할 수 있다.

제4조(휴일 및 휴가) ①유급휴일은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로 한다.
②연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보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초과시간을 대체하여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실시한다.
④종사자나 직계존속의 결혼, 사망 등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시설장과 협의하여 일반적인 보육시설   관례에 따른다.

제5조(임금 및 퇴직금)①‘을’의 임금은(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급여기준에(연봉액) 따른다.
②전항의 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연간 총 급여를 산정한 금액이다.(보육지침서기재내용)
(급여대장과 직원에게 배부하는 급여 명세서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③월 임금은 매월당(또는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④‘을’의 임금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과 기타 ‘갑’과 ‘을’이 공제하기로 합의한 금액을    공제한 후 ‘을’이 요구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⑤‘을’이 1년이상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갑’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당 월임금의 1/12분씩을 적립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재직 중이라도 근로자의 신청이 있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   기왕의 근무기산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복무수칙) ①‘을’은 보육·교육자로서의 일반적인 품위에 손상이 가는 언행과 외모를 하지 않으며 원아들에게 짜증, 위협적인 언행이나 체벌 등 비교육적인 보육·지도를 하지 않으며, 본원의 성문 · 불문화된 관리수칙을 성실히 준수해야한다.
②‘을’은 허락된 경우가 아니고는 본 원 이외의 장소에서는 학부모와 면담 등을 하지 않도록 하며, 본원의 보육·교육내용이나 각종 운영관리사항(서류포함)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장이나 상급자의 지시 명령에 성실히 따른다.
④‘을’이 동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말서를 제출 해야 하며, 시말서가 수차례 누적되거나  단 한차례이더라도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해고, 정직 등 별도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징계)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고, 정직 등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 위반행위
2. 무단결근
3. 직장 이탈, 근무태만 및 근무성적 불량
4. 직무상 부정행위
5. 직장에서의 폭행 및 폭언행위
6. 직무외의 비행 및 범법행위
7. 업무방해 및 직장질서 위반행위
8. 어린이집의 재산상 손실초래행위
9. 어린이집 비방 및 명예손상 행위
10. 복무수칙 및 안전수칙 위반행위
11. 학력, 경력 및 전력 사칭행위

제8조(퇴직) ①‘을’이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상 적어도 퇴직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질병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임의로 퇴직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그리고 통상 보육시설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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