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미만으로 최저임금의 90%로 감액 적용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12.21>
②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신설 2006.12.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3 졸업생을 수습기간 약 3개월 적용하여 채용할려고 합니다.
>현재 시급 3,480에서 몇%까지 지급하면 됩니까?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급여 적용%가 나와있으면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나요?
>아님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주어야 하는 급여의 70%, 80%, 90%......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최저임금법상 수습근로자의 경우 3개월미만으로 최저임금의 90%로 감액 적용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12.21>
②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신설 2006.12.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3 졸업생을 수습기간 약 3개월 적용하여 채용할려고 합니다.
>현재 시급 3,480에서 몇%까지 지급하면 됩니까?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급여 적용%가 나와있으면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나요?
>아님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주어야 하는 급여의 70%, 80%, 90%......이렇게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