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졸업생을 수습기간 약 3개월 적용하여 채용할려고 합니다.
현재 시급 3,480에서 몇%까지 지급하면 됩니까?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급여 적용%가 나와있으면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나요?
아님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주어야 하는 급여의 70%, 80%, 90%......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현재 시급 3,480에서 몇%까지 지급하면 됩니까?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급여 적용%가 나와있으면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나요?
아님 법적으로 수습기간에 주어야 하는 급여의 70%, 80%, 90%......이렇게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