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1.10.부터 무단결근함으로써 당일부터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었다면 퇴사일은 11.10.(또는 11.11.)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1.10.부터 무단결근하기 시작하여 11.19.까지 계속 무단결근하여 회사가 불가피하게 회사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11.20.자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11.20.자가 퇴직일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직기간(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11.19까지 이며, 임금계산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여 11.09.까지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재직기간은 11.19.까지, 유급처리기간은 11.09까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8.19~11.19까지 3개월(92일)입니다.
무단결근이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
>사규에 무단결근 @ 일이상일경우 면직처리된다구 되어 있을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가 10일이면...
>
>11월 10일부터 안나오기 시작했고.
>11월 19일까지 무단결근되었을 경우...
>
>질문.
>1. 퇴사일은 11월 10일로 해야 하는지?
> 아니면 19일로 해야 하는지?
>
>2. 급여는 10일까지만 지급해야 하는지, 19일까지 해야 하는지?
>
>입니다.
>
>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구용..
>행복하세용~~~
>
>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1.10.부터 무단결근함으로써 당일부터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었다면 퇴사일은 11.10.(또는 11.11.)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1.10.부터 무단결근하기 시작하여 11.19.까지 계속 무단결근하여 회사가 불가피하게 회사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11.20.자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11.20.자가 퇴직일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직기간(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11.19까지 이며, 임금계산은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여 11.09.까지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재직기간은 11.19.까지, 유급처리기간은 11.09까지,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8.19~11.19까지 3개월(92일)입니다.
무단결근이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일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
>사규에 무단결근 @ 일이상일경우 면직처리된다구 되어 있을경우.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가 10일이면...
>
>11월 10일부터 안나오기 시작했고.
>11월 19일까지 무단결근되었을 경우...
>
>질문.
>1. 퇴사일은 11월 10일로 해야 하는지?
> 아니면 19일로 해야 하는지?
>
>2. 급여는 10일까지만 지급해야 하는지, 19일까지 해야 하는지?
>
>입니다.
>
>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구용..
>행복하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