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인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제정토록 하고 있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구.노사협의회법)에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30인이상인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0인미만 또는 30인미만이라면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여기서 '상시고용된 근로자'라 함은 회사내 직책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등기이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지배하에 구체적인 현업에 종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며 다만 그러하더라도 대표이사와 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레를 참조바랍니다.

3. 취업규칙의 제정과 노사협의회는 설치는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0인 또는 30인이상 되는 때부터 제정 또는 설치하여 노동부에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신고를 마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4.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제대로 실시하려면 주40시간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과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아 관할 노동부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법정 주40시간제'로 인정되어 주40시간제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근로시간은 주40시간, 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 기본 15일, 생리휴가 무급 등)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임의적인 주40시간제'가 되어 위와 같은 부수적인 효과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만 '법정 주40시간제'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법정 주40시간제를 실시한다고 하여 무조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주40시간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신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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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법인회사를 새로 설립한 후, 주40시간제를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규 설립회사는 대표이사 1명, 이사 1명, 감사1명, 직원 6명으로 설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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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모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 노동법과 관련된 몇가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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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 신고여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등기임원 3명과 직원6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직원 6명만으로 따지면 되는건지요? 어차피 다 합쳐도 10인이 안되므로 굳이 취업규칙을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요...
>만약 직원이 늘어나서 직원수만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그때 신고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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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사협의회 신고여부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수만 30인 이상이 되면 그때 신고해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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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40시간제 시행 여부
>회사설립과 동시에 주40시간제를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주40시간제 시행시기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 문제가 있는것인지요?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신고서라든지 양식이 있을것 같은데.. 신고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40시제를 조기에 시행하면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회사 설립하면서 바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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