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법인회사를 새로 설립한 후, 주40시간제를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신규 설립회사는 대표이사 1명, 이사 1명, 감사1명, 직원 6명으로 설립이 됩니다.
이러한 규모의 회사를 설립할 경우 노동법과 관련된 몇가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1. 취업규칙 신고여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등기임원 3명과 직원6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직원 6명만으로 따지면 되는건지요? 어차피 다 합쳐도 10인이 안되므로 굳이 취업규칙을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요...
만약 직원이 늘어나서 직원수만 10인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그때 신고해도 괜찮은지요?
2. 노사협의회 신고여부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수만 30인 이상이 되면 그때 신고해도 괜찮은지요??
3. 주40시간제 시행 여부
회사설립과 동시에 주40시간제를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주40시간제 시행시기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요..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 문제가 있는것인지요?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신고서라든지 양식이 있을것 같은데.. 신고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40시제를 조기에 시행하면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회사 설립하면서 바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