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주40시간제 실시전 1년간의 임금총액 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주40시간 실시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 실시 이전 1년 미만 근무하였다면 1년미만 근무하였던 기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그 임금수준 또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수준이 보전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임금보전은 노사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보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사용자에 대해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노동조합 등을 통하지 않는다면 위와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의 원칙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참고로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사용자(관리업체)가 자신의 원청(입주자대표회의)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금액을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관리업체와 근로자간의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모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관리업체가 원청인 입주자대표회으로부터 자신이 고용근로자에 대한 월차수당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았더라도 관리업체와 근로자가 월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월차수당에 대해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업체가 자신의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을 것이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월차수당 명목의 금품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유롭게 결정할 것이며, 이것이 만약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업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앞의 답변중에 임금보전의 기준이 전년도라 하셨는데
>저는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6월1일자로 당 아파트에 근무하게 되었고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로인하여 월차수당이 제외되어 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전년도 기준이 될수 없는것으로 생각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갖어야할지?
>위탁업체에서는 주40시간 이전의 직원임금을 그대로 청구하여 받아가고 있는데
>이럴경우
>첫째- 위탁업체는 직원들에게 월차수당 명목의 임금을 돌려줘야하는지
>둘째- 위탁업체는 주40시간 근무로 인한 월차수당만큼의 임금을 아파트에 환불해주는게 맞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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