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lersw 2007.11.28 15:42
앞서 문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앞의 답변중에 임금보전의 기준이 전년도라 하셨는데
저는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6월1일자로 당 아파트에 근무하게 되었고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로인하여 월차수당이 제외되어 임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전년도 기준이 될수 없는것으로 생각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갖어야할지?
위탁업체에서는 주40시간 이전의 직원임금을 그대로 청구하여 받아가고 있는데
이럴경우
첫째- 위탁업체는 직원들에게 월차수당 명목의 임금을 돌려줘야하는지
둘째- 위탁업체는 주40시간 근무로 인한 월차수당만큼의 임금을 아파트에 환불해주는게 맞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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