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0 1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질문내용을 정리해보면 2005.5.25에 입사한 귀하가 2007.5.31.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이후 2007.6.1.부터 2008.5.31.까지 1년간의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2007.11.30.자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2007.6.1~2007.11.30.까지 6개월근무에 따른 잔여퇴직금(6개월분)과 2007.6.1.이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오신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의 청구권발생 여부는 2007.5.31자 퇴직(또는 2007.6.1자 입사)을 단순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근로계약형태의 변경(무기계약->기간제계약)에 따른 형식상의 퇴직 및 재입사이었는지 아니면, 회사와 귀하간에 사실상의 퇴직 및 신규채용에 준하는 절차에 따른 입사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회사측의 필요에 의한 형식상의 절차였다면 당연히 중간정산일 이후 잔여 6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6개월/12개월) = 잔여 6개월분 퇴직금
아래 소개하는 기존의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3
https://www.nodong.kr/403143

3. 위 소개한 사례를 참조하여 사용자를 설득해 보시되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으나, 노동부 진정의 경우 근로감독관의 성향 등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노동부 진정처리과정에서도 노동부 측에서 불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법리적으로는 노동부 진정보다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은단지 아파트 경리입니다. 138세대구요. 저는 2005.5.25 ~ 2007.5.31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중간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2007.6.1 ~ 2008.5.31까지로요. 올 11월 동복구입시 삼만원을 남겨 개인용도로 쓴게 탄로가 나 재입금 시키고 시말서 쓰고 11월 말부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6개월치의 퇴직금은 지급할수 없다하셨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지급한다고... 근데 시말서 쓰고 입주자대표회장이 모든걸 덮어주는 조건으로 계속근무중에 있습니다. 올삼월부터는 소장님도 계시지 않는데 직원들과 힘을모아 8개월을 근무유지 하였습니다.운영위원측에서 소장님의 공석인 관계로 업무가 많다 보니 12월부터는 새로 상주소장님이 오셨어요. 근로계약서는 관리규약이나 취업규칙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운영위원단의 임의로 작성하여 직원 네명에게 사인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계속다니기 위해 사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4대보험은 계속유지를 해온 상태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할시 일할계산되게 되어 있고 상여금도 300%로씩 월 25%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계실때보다 급여도 깍이고 업무는 더 늘어나고 연차수당도 없어 젔습니다. 제가 공금에 손을 댄것은 정말 반성할 일이고 하지만 저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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