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n38 2007.12.06 13:29
작은단지 아파트 경리입니다. 138세대구요. 저는 2005.5.25 ~ 2007.5.31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중간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2007.6.1 ~ 2008.5.31까지로요. 올 11월 동복구입시 삼만원을 남겨 개인용도로 쓴게 탄로가 나 재입금 시키고 시말서 쓰고 11월 말부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6개월치의 퇴직금은 지급할수 없다하셨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지급한다고... 근데 시말서 쓰고 입주자대표회장이 모든걸 덮어주는 조건으로 계속근무중에 있습니다. 올삼월부터는 소장님도 계시지 않는데 직원들과 힘을모아 8개월을 근무유지 하였습니다.운영위원측에서 소장님의 공석인 관계로 업무가 많다 보니 12월부터는 새로 상주소장님이 오셨어요. 근로계약서는 관리규약이나 취업규칙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운영위원단의 임의로 작성하여 직원 네명에게 사인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계속다니기 위해 사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4대보험은 계속유지를 해온 상태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할시 일할계산되게 되어 있고 상여금도 300%로씩 월 25%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계실때보다 급여도 깍이고 업무는 더 늘어나고 연차수당도 없어 젔습니다. 제가 공금에 손을 댄것은 정말 반성할 일이고 하지만 저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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