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0 12: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 당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예:사용가능한 연차휴가 18개 중 퇴직일 이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4개인 경우 나머지 14개)에 대해서는 전액 수당으로 퇴직일과 동시에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년도(2006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2007.초에 지급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5일근무제를 2006.07.01일부터 실시
>
>- 년차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적치지급
>
> * 입사일 : 2000년 06월1일
>
> * 퇴직일 : 2007년12월07일
>
>이런경우
>
>06년도에 발생한 년차 : 15 + 3(가산일수)  ===> 18개 발생
>
>07년도에 사용가능 년차 : 18개
>
>
>07년도 사용한 년차횟수 : 4개
>
>
>퇴직시 년차는 몇개가 발생이 되나요..???
>
>수당으로 지급되어지는 년차는 몇개가 되는지...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5'


  • now0616 2007.12.11 10:59작성
    년차수당으로 지급되어지는 14개는 06년도에 발생한...년차인뎅...
    그럼. 07년도에 발생한 년차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나요???
    예를 들어
    06년도에 8할이상 근무 15개 년차발생..
    07년도에 년차사용...
    08년도에 미사용년차 수당으로 지급....
    이런경우.............
    06년도에 발생한 년차를 수당으로 지급한건데............07년도에 발생한 년차는 ....기존대로라면..
    07년도 발생년차.........
    08년도에 사용..
    09년도에 수당으로 지급..
    이렇게 되는데.................07년 12/7일 중간에 퇴직을 한사람에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1)06년도에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년차 수당지급(퇴직시) + 07년도 년차수당지급
    2)06년도에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 년차 수당지급하고(퇴직시) 07년도에 발생한 년차는 사용은 할수있으나..수당청구권은 없는게 맞는건지???


    1과 2번중에 어느것이 맞는건지..??/

  • 무명씨 2007.12.11 15:34작성
    무슨 말씀이신지 영 헷갈려서 이해가 안되네요?
    요약해서 질문 하자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5.1.1~2005.12.31까지는 <<<2006.1.1일 아침에 15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6.1.1~2006.12.31까지는 <<<2007.1.1일 아침에 18개>>>가 발생 하였습니다.
    <<2007.1.1일 발생한 18개>>를 2007.12.31까지 사용할수 있으나 2007.12.7(퇴사일)까지 4일을 사용하습니다. 상담소의 답변과 같이 미사용 일수 14일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겠지만, 2007.1.1~2007.12.7까지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휴가는 며칠이 생깁니까?
    이런 내용인가요?
  • now0616 2007.12.11 17:24작성
    넵...1년미만에 년차는..수당지급의무가 없는거죠??
  • 무명씨 2007.12.11 18:16작성
    아!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아쉽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입니다.
    40시간제에서 1년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최초의 입사일부터~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개월1일씩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게 되면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 됩니다. 그러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에 1일씩 발생했던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근로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간 8할이상의 출근율이 되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1년간 8할이상"에서 "1년간"과 "8할이상"이란 두가지 요건에 충족해야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2007.1.1~2007.12.7까지의 근무기간에는 출근율이 이미 8할이상이라고 하다라도 "1년간"이란 또하나의 고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now0616 2007.12.13 17:01작성
    감사합니다.....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List of Articles
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2007.12.12 999
☞노동위원회 판정서 송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2007.12.17 862
출산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2007.12.12 1511
☞출산급여 신청하려 하는데... (출산휴가기간중 회사가 폐업하는 ... 2007.12.17 2665
연차수당... 1 2007.12.12 1022
☞연차수당...(주40시간제 실시와 함께 회사기준일로 연차를 산정... 2007.12.17 769
상급단체 겸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07.12.11 737
☞상급단체 겸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상임임원) 2007.12.17 1210
통상임금 얼마인지 부탁합니다. 3 2007.12.11 11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얼마인지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 2007.12.21 3033
특별한 경우라 문의 드립니다. 2007.12.11 876
☞특별한 경우라 문의 드립니다. (단속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2007.12.21 1671
회사가 지원하는 취미활동중 부상 산재처리여부 2007.12.11 1251
☞회사가 지원하는 취미활동중 부상 산재처리여부 (사내 동아리 활동) 2007.12.21 1481
임직원의 수가 100명이 넘으면 챙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2007.12.11 775
☞임직원의 수가 100명이 넘으면 챙겨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2007.12.21 669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후 지급받을 경우 2007.12.11 853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무효후 지급받을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 2007.12.18 833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관련 2007.12.11 839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관련 (근로자위원의 권한) 2007.12.18 1216
Board Pagination Prev 1 ...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