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0 13: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말하는 '연간 임금총액'이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정기적 상여금의 경우 그것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되는 업적성과급이라면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므로 기여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비정기 상여금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별도로 회사의 경영성과의 달성 등을 이유로 특별한 지급기준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책정, 지급하는 호의성의 금품이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여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간 임금총액의 판단에 있어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 중 근로제공'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 다음해 1월에 지급되더라도 지급일과 관계없이 당해년도에 근로제공이 발생한 것이므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 2006년까지의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7.1.1~12.31.까지 사용가능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1.1에 그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부분의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즉, 2006.1.1~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2007.1.1에 발생하므로 이때 지급된 연차수당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기준액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발생일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연금회사부담금산정액은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 의미하는 임금총액이라함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
>1. 비정기적으로 주는 상여의 경우 포함여부
>
>2. 당사규정상 당월시간외근무분에 해당하는 것을 익월급여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나 12월의 경우 예산반영때문에 12월시간외근무분을 12월31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 포함 여부
>
>3. 회계연도 단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12월31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2007년 부여받아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2007.12.31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보상받은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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