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2351 2007.12.06 14:4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회사부담금산정액은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임금총액이라함은 어떤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요?

1. 비정기적으로 주는 상여의 경우 포함여부

2. 당사규정상 당월시간외근무분에 해당하는 것을 익월급여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나 12월의 경우 예산반영때문에 12월시간외근무분을 12월31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 포함 여부

3. 회계연도 단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12월31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2007년 부여받아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2007.12.31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보상받은 연차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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