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21 2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행사중 사고)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조바랍니다.1~4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사내취미모임에 활동보조비를 제공하였다는 점만으로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재해가 발생한 취미활동 당일의 행사에 대해 회사가 구제적인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였느지가 주된 포인트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행사중 사고)
①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7.29>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②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취미모임을 만들어 활동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물론 취미모임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죠
>
>그런데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날 같은 모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활동
>
>(축구, 낚시, 여행, 영화감상, 등산, 당구, 볼링, 사진찍기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경우
>
>회사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답합니다~ (입사시 약정한 맡은바 업무가 다른 경우) 2007.12.21 1077
퇴직금 지급에 관한..... 2007.12.13 885
☞퇴직금 지급에 관한..... (퇴직금 중간정산) 2007.12.22 723
비정규직구분여부.. 2007.12.13 975
☞비정규직구분여부.. 2007.12.22 837
주40시간에 따른 중간입사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4 2007.12.13 2499
☞주40시간에 따른 중간입사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소수점이하의 ... 2007.12.22 2536
회사폐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12.13 1041
☞회사폐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12.22 1017
회사 화장실에서의 부상 2007.12.13 1030
☞회사 화장실에서의 부상 (회사의 시설물하자의 책임) 2007.12.21 787
일용직입니다. 2007.12.13 828
☞일용직입니다. (100인이상 사업장의 일용직) 2007.12.22 858
교통하고 갑작스런 해고 도와주세요 2007.12.12 825
☞교통하고 갑작스런 해고 도와주세요 (업무상 교통사고) 2007.12.22 1728
실업급여 여쭤볼것이있습니다.. 2007.12.12 789
☞실업급여 여쭤볼것이있습니다.. (결혼전에 퇴직하는 경우) 2007.12.22 1056
초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 1 2007.12.12 1712
☞초과근무수당 및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2007.12.22 2271
실업급여 관련 질문좀 할께요 2007.12.12 922
Board Pagination Prev 1 ...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