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인사급여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질문이 있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저희업체는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는 업체이고 도급업체를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15~30일간 인원이 필요해서 도급업체에 아르바이트를 요청해 사용를 하는데
토요일에도 근무를 시켰는데요! 혹시 토요일까지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질문)9~18시까지근무시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이후 토요일은 연장근무
아르바이트는 토요일근무시에도 주 40시간을 적용하지않고 기본근로로 계산이 가능한지요?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나와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
질문이 있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저희업체는 주 40시간제를 시행하는 업체이고 도급업체를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15~30일간 인원이 필요해서 도급업체에 아르바이트를 요청해 사용를 하는데
토요일에도 근무를 시켰는데요! 혹시 토요일까지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질문)9~18시까지근무시 월~금요일까지 40시간이후 토요일은 연장근무
아르바이트는 토요일근무시에도 주 40시간을 적용하지않고 기본근로로 계산이 가능한지요?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나와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