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1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경우 복지 후생적인 금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판례의 경우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식대에 대해서 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오전 트레이너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83시간임으로 08년 최저임금 3770원 * 183시간이 최저임금이며 식대를 제외한 월 급여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오후 트레이너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87시간이며 5인 이상일 경우에는 317시간이며 각각의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시면 됩니다. 오후파트 근로자의 경우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에 트레이너 2명이 오전,오후 근무중입니다.
>오전파트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6시간씩근무(월70만원,식대10만원)
>오후파트는 월욜부터 금요 10시간,토욜 8시간씩 근무(월1,210,000원,식대10만원 지급중)
>오전,오후타임 모두 일요일휴무,국경일휴무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2008년도 최저임금에 해당되는지..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오전파트및 오후타프 근무자는 각각 총 근무시간이 몇시간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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