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3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직을 할 당시에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을 승계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그에 따라 최종 사업장에서 퇴사시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지만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2. 자격수당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월급여액에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임금은 반납 또는 미반납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4. 전직되는 과정에서 근로기간에 대한 승계여부를 인정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산정 또한 이전 회사 기간 합쳐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96년 7월 A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IMF로 98.6월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퇴직금 승계조건으로 B회사에 02.11월입사를 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B회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승계조건으로 회사를 이동했습니다.
>
>그런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06.11월 C회사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퇴직금승계조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B회사의 경우는 98년7월~ 06년10월까지 근속년수인정하고, C회사에 퇴직정산금을 이관한 상태임) 이때 정산한 직원들도 있고, 승계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후 제가 07년 10월 16일 D라는 회사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
>C회사로 이동할때 서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그런데 자발적인 사직서제출이라고 강조를 하더군요)
>
>서면내용:
>(C회사 입사시에 (퇴직직전 3개월평균급여 * 근속년수) -전회사퇴직금= 으로 계산된다고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직원에게는 퇴직직전 3개월평균급여 * 근속년수로 계산이 되겠지만..
>
>그런데 C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시에
>
>B회사에서 정산한 금액(07.11.30기준 기간이자 *5%) + C회사의 평균급여(약 11개월)를 퇴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경영방침상 사직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퇴직금 승계 조건으로 동의하고, 회사를 이동한 상태입니다.
>
>질문1) 2006년 11월 승계조건으로 이동한 직원(약43명)의 경우는 07.5월경 회사의 설득으로 06년 10월기준으로 정산하겠다고 동의서에 사인을 한상태입니다.
>
>이런경우도 07.5월기준으로 근속년수인정받아 그 날짜 기준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는지?
>
>질문2)퇴직금 정산에 대한 동의설 쓰지 않은 상태에서,B회사에서 정산한 금액(07.11.30기준 기간이자 *5%) + C회사의 평균급여(약 11개월)를 퇴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지여부? 제 생각으론 98년 7월부터 07년 10월 근속기간인정후 * 퇴직직전 3개월평균급여로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질문3) 퇴직금 산출 계산이 맞는지.(매월지급하는 자격수당이 평균급여포함여부)
>월평균급여 3,347,500(월급여) + 연차(3,512,130*3/12) + 자격수당(매월10만원)
>
>그러면 34,169,118이 맞는지?
>
>질문4) 퇴직월 07년10월16일 퇴사, 전혀 합당하지 않은 퇴직금정산으로 사전동의도 없이 07.11.30을 퇴직금을 입금함. 도로 반납은 하였으나, 정산된 금액을 받아도 제 주장을 할수 있는지?
>
>질문5) B회사에서 퇴직후 C회사에 입사한후 (B회사의 입사일자가 05.12.1) 10월16일 퇴직을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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