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6년 7월 A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IMF로 98.6월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퇴직금 승계조건으로 B회사에 02.11월입사를 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B회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승계조건으로 회사를 이동했습니다.
그런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06.11월 C회사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퇴직금승계조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B회사의 경우는 98년7월~ 06년10월까지 근속년수인정하고, C회사에 퇴직정산금을 이관한 상태임) 이때 정산한 직원들도 있고, 승계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후 제가 07년 10월 16일 D라는 회사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C회사로 이동할때 서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그런데 자발적인 사직서제출이라고 강조를 하더군요)
서면내용:
(C회사 입사시에 (퇴직직전 3개월평균급여 * 근속년수) -전회사퇴직금= 으로 계산된다고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직원에게는 퇴직직전 3개월평균급여 * 근속년수로 계산이 되겠지만..
그런데 C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시에
B회사에서 정산한 금액(07.11.30기준 기간이자 *5%) + C회사의 평균급여(약 11개월)를 퇴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경영방침상 사직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퇴직금 승계 조건으로 동의하고, 회사를 이동한 상태입니다.
질문1) 2006년 11월 승계조건으로 이동한 직원(약43명)의 경우는 07.5월경 회사의 설득으로 06년 10월기준으로 정산하겠다고 동의서에 사인을 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07.5월기준으로 근속년수인정받아 그 날짜 기준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는지?
질문2)퇴직금 정산에 대한 동의설 쓰지 않은 상태에서,B회사에서 정산한 금액(07.11.30기준 기간이자 *5%) + C회사의 평균급여(약 11개월)를 퇴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지여부? 제 생각으론 98년 7월부터 07년 10월 근속기간인정후 * 퇴직직전 3개월평균급여로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3) 퇴직금 산출 계산이 맞는지.(매월지급하는 자격수당이 평균급여포함여부)
월평균급여 3,347,500(월급여) + 연차(3,512,130*3/12) + 자격수당(매월10만원)
그러면 34,169,118이 맞는지?
질문4) 퇴직월 07년10월16일 퇴사, 전혀 합당하지 않은 퇴직금정산으로 사전동의도 없이 07.11.30을 퇴직금을 입금함. 도로 반납은 하였으나, 정산된 금액을 받아도 제 주장을 할수 있는지?
질문5) B회사에서 퇴직후 C회사에 입사한후 (B회사의 입사일자가 05.12.1) 10월16일 퇴직을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IMF로 98.6월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퇴직금 승계조건으로 B회사에 02.11월입사를 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B회사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승계조건으로 회사를 이동했습니다.
그런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06.11월 C회사로 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퇴직금승계조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B회사의 경우는 98년7월~ 06년10월까지 근속년수인정하고, C회사에 퇴직정산금을 이관한 상태임) 이때 정산한 직원들도 있고, 승계한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후 제가 07년 10월 16일 D라는 회사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C회사로 이동할때 서면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그런데 자발적인 사직서제출이라고 강조를 하더군요)
서면내용:
(C회사 입사시에 (퇴직직전 3개월평균급여 * 근속년수) -전회사퇴직금= 으로 계산된다고 서면으로 확인했습니다. 물론 직원에게는 퇴직직전 3개월평균급여 * 근속년수로 계산이 되겠지만..
그런데 C회사에서 퇴직금 정산시에
B회사에서 정산한 금액(07.11.30기준 기간이자 *5%) + C회사의 평균급여(약 11개월)를 퇴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경영방침상 사직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퇴직금 승계 조건으로 동의하고, 회사를 이동한 상태입니다.
질문1) 2006년 11월 승계조건으로 이동한 직원(약43명)의 경우는 07.5월경 회사의 설득으로 06년 10월기준으로 정산하겠다고 동의서에 사인을 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도 07.5월기준으로 근속년수인정받아 그 날짜 기준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신청할수 있는지?
질문2)퇴직금 정산에 대한 동의설 쓰지 않은 상태에서,B회사에서 정산한 금액(07.11.30기준 기간이자 *5%) + C회사의 평균급여(약 11개월)를 퇴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지여부? 제 생각으론 98년 7월부터 07년 10월 근속기간인정후 * 퇴직직전 3개월평균급여로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3) 퇴직금 산출 계산이 맞는지.(매월지급하는 자격수당이 평균급여포함여부)
월평균급여 3,347,500(월급여) + 연차(3,512,130*3/12) + 자격수당(매월10만원)
그러면 34,169,118이 맞는지?
질문4) 퇴직월 07년10월16일 퇴사, 전혀 합당하지 않은 퇴직금정산으로 사전동의도 없이 07.11.30을 퇴직금을 입금함. 도로 반납은 하였으나, 정산된 금액을 받아도 제 주장을 할수 있는지?
질문5) B회사에서 퇴직후 C회사에 입사한후 (B회사의 입사일자가 05.12.1) 10월16일 퇴직을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