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ge46 2007.12.04 18:13
안녕하세요.. 노동 OK 자주 들르는 1人 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려고 하는데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하시는 분들은 지침에 의해 일당 28,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구요...
(주,월차수당도 28,000원)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매일 업무를 위해 타고다니는 버스비를 급여에 같이 포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4대보험 4만5천여원을 제외하여 71만원 정도)와

한달간의 버스비 (매월 일정치 않으며 약 2만~4만원 사이)를 합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28,000원/1일 이 되고 평균임금보다 높아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계산하는 방법과, 퇴직금 산정할 때 매월 근로일수 (예를들어 20일~22일)만을 곱해서 계산하는지.. 아니면 통상임금*달력상의 일수(30일 또는 31일)를 곱해서 계산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참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는

12월1일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한다 하였을 때, 일수=91일 / 임금합계는 224만원 / 평균임금은 24,400원이지만 / 통상임금 28,000원을 적용해서

2006년 2월 7일부터 2007년 11월30일 까지 근속기간 612일 /

일단위로 계산해서 (612/365)*28,000*30=1,408,440원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근속기간은 실제 일한 일수 (매월 20~22일 이 아닌) 달력에 기재되어 있는 일수로 일 단위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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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6'


  • 무명씨 2007.12.05 09:20작성
    퇴직금 계산은 (1일평균임금*년30일분*재직기간의총일수/365일)입니다.
    그러나 만약,1일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하게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제는 시급*8시간이 되고, 일급제는 정해진 일급이 됩니다.
    재직기간은 2006.2.7~2007.11.30까지의 전체일수(632일)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각종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총액으로 산정하고 매월 달라지는 교통비는 은혜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계산:(756,000*3)/92*30*632/365=1280,562원
    *통상임금계산:28,000*30*632/365=1,454,465원
  • 무명씨 2007.12.05 10:33작성
    2006.2.7~2007.11.30까지의 총일수는 (365*2)-(12월31일+1월31일+2월6일)=662일입니다.
  • mirage46 2007.12.05 18:29작성
    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__
  • 무명씨 2007.12.05 23:25작성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으로 하세요.
    무단결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균임금이 많게 됩니다..
    대강 비교해도 월간 임금이 756,000원으로 많찮아요.
    그런데 통상임금은 40시간제 근무형태로 보면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의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시급 : 28,000원/8시간=시급3,500원
    월간통상임금 : 3,500원*209시간=월731,500원
    산정대상일수 : 91일(9월.10월.11월)
    통상임금의 퇴직금 : 731,500원*3개월/91일*30일*(662일/365일)=1,312,141원
  • mirage46 2007.12.06 12:06작성
    //오빠야
    시급제 근로자가 아니고 일급제 근로자 입니다.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건 아닌것 같은데요;;;;
  • 무명씨 2007.12.06 12:52작성
    주 40시간 근로조건에 시간외수당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한달 근로일이 22일이라고 하고, 주차가4개, 월차가 1개 발생했을 시에 75만6천원의 급여
    -----------------------------------------------------------------------------------
    통상임금이란 매월 지급받는 고정적인 급여를 말합니다.
    위에서 질의하신 것처럼 일급제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조건 이라고 한다면 주 평일5일을 근무하게되고 월간 22~23일의 실근로분과 주휴4일분 합계26~27일분이 되는데요. 월차수당은 고정적인수당으로 보지않고 통상임금의 시간급으로 지급받을 수당종목 이므로 월간 지급받는 임금은 22일~23일분 주휴수당4일분 외 별도의 고정적인 수당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고정적인 임금시간을 산정하면 22일*8시간=176시간과 주휴4일*8시간=주휴32시간 합계 208시간의 임금이 월간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22~23일을 평균으로 산정해보면 40시간제와 같기 때문에(주40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이므로 주48시간*월4.345주=208.57시간=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월 209시간의 임금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참고로 통상일급이란 있을 수 없고 통상시급은 일급/근로시간수=통상시급이 되는데 통상시급은 각종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연차,월차,휴업,해고예고,생리,산전후 등과같이 시간외의 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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