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2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중 사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통상의 출퇴근 루트를 벗어야 출근한 경우등에 한하여 산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교대 근무를 하고 퇴근했습니다. 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구요. 심한 부상은 아닌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2주정도 입원해야 합니다.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나 다른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참고로 회사에는 통근버스는 없고, 각자 편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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