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7 18: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연월차휴가, 퇴직금, 주휴일, 근로시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어떠한 경우라도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일단위로 임금이 결정되는 일급제근로자, 또는 1일단위로 고용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1년이상 근무하고 80%이상 개근하는 경우 매년 15일씩, 최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을 개근하는 경우 매월 1일씩)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당해 일급제 또는 일용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주40시간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폐지된 월차휴가제도는 '최초 1년미만의 재직자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에 일용직이 있는데 월차와 년차를 부여하는 것인지 부여하게 되면 상근직과 동일한 방법인지요??
>저희는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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