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03년 6월 16일 회사에 입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하셨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것
인가보다했는데 이런저런 글들을 보니 "매달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라는 건 퇴직금에
인정을 못받아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기술해놓으셨더라고요..
월급 () / 연봉 () / 퇴직금 () / 퇴직금은 익년 1/4분기에 지급....이라고..
이전까지의 급여는 모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입금자는 회사명-급여 이런식으로 입금이
되었었습니다. 입사후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통장으로만 입금되어왔으
니..만약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다하면 얼마를 받았었는지도 모르는 내용이구요..
궁금한 점은 제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했을때 03년 6월 입사해서부터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것인지..03년부터의 퇴직금을 정산을하고 별도로 08년부터 위에서 말씀드린 익년1/4분
기때부터 따로 퇴직금을 정산받는것인지..
답답하고..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03년 6월 16일 회사에 입사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하셨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것
인가보다했는데 이런저런 글들을 보니 "매달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라는 건 퇴직금에
인정을 못받아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기술해놓으셨더라고요..
월급 () / 연봉 () / 퇴직금 () / 퇴직금은 익년 1/4분기에 지급....이라고..
이전까지의 급여는 모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입금자는 회사명-급여 이런식으로 입금이
되었었습니다. 입사후 지금까지 급여명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통장으로만 입금되어왔으
니..만약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다하면 얼마를 받았었는지도 모르는 내용이구요..
궁금한 점은 제가 연봉계약서에 서명을했을때 03년 6월 입사해서부터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것인지..03년부터의 퇴직금을 정산을하고 별도로 08년부터 위에서 말씀드린 익년1/4분
기때부터 따로 퇴직금을 정산받는것인지..
답답하고..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