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 부여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병원의 의사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병원의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병원)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전공의 또는 수련의가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전공의 또는 수련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근로자로 보야야 합니다.
병원의사의 근로자 여부에 관한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참조바랍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주100시간 이상의 근무와 휴일근무 3일에 1회 야간 당직근무를 하는 종합병원의 전공의와 수련의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전공의 및 수련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 ( 2000.08.09, 근기 68207-2376 )

* 대법원 판례 : 대판 91다27730, '91.11. 8
-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으로 대학병원에 근로를 제공한 수련의의 지위는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니, 근기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 제28조(현행 제34조)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계약 체결시에 퇴직금제도를 설정 내지 퇴직금 지급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기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8조(현행 제34조)에 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 대판 97다57672, '98. 4.24
- 공립병원의 전공의가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의 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고, 병원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병원과의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그 전공의는 병원에 대한 관계에서 구 근로기준법('97. 3.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전공의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공무원 자격과 임용절차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하여 수련기간중 마지막 6개월간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험공부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병원의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방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규등에서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연차휴가부여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내용대로 부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당연히 법이 정한 기준대로 하셔야 합니다. 사규에서 정한 연차휴가의 부여기준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방식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은 법적 최저기준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견병원급에 몇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
>이들도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연차가 지급이 되나요?
>
>아니면 따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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