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검색을 해봐도 정확하게 맞는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들입니다.
파견근로기간중 개인질병(업무상부상이 아님)으로 약3주가량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며, 사용회사에선 현재 3주간의 공백 기간을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파견회사에서는 병가 처리후 계약기간 동안 무급으로 휴직처리를 하여 고용은 유지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질의1)
계약기간이 3~4개월정도 남은 상태에서 중간에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건데요. 휴직처리 상태이나 실제 그기간이 길고 무급이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유도하게 됨으로 이런경우도 해고로 볼수 있는 것인지 ??
(질의2)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입원중 파견회사의 계약 파기로 인한 권고 사직시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 대응은 어떤것이 있는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등)
(질의3)
상기 상황에서 근로자가 고용유지 혹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근로가 가능하기 위해서 사용업체및 파견 업체에 관련 법규를 들어 협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어떤 법규의 조항을 가지고 계속적 근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으면 더욱 좋을꺼 같구요
검색을 해봐도 정확하게 맞는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들입니다.
파견근로기간중 개인질병(업무상부상이 아님)으로 약3주가량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며, 사용회사에선 현재 3주간의 공백 기간을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파견회사에서는 병가 처리후 계약기간 동안 무급으로 휴직처리를 하여 고용은 유지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질의1)
계약기간이 3~4개월정도 남은 상태에서 중간에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건데요. 휴직처리 상태이나 실제 그기간이 길고 무급이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유도하게 됨으로 이런경우도 해고로 볼수 있는 것인지 ??
(질의2)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입원중 파견회사의 계약 파기로 인한 권고 사직시 근로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 대응은 어떤것이 있는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등)
(질의3)
상기 상황에서 근로자가 고용유지 혹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근로가 가능하기 위해서 사용업체및 파견 업체에 관련 법규를 들어 협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떤 어떤 법규의 조항을 가지고 계속적 근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판례가 있으면 더욱 좋을꺼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