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2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는 1) 당사자간에 퇴직금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계산방식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다는 것과 2)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이 되지 않으므로 1)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2)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형사상 처벌 역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로서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사당시 월급여외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입증자료(근로계약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다소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30일 입사를 하였구요
>2007년 12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받았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받는것이 아니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확실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노동청에 직접가셔서 확인했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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