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30일 입사를 하였구요
2007년 12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받았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받는것이 아니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확실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노동청에 직접가셔서 확인했다고 해서요..
2001년 5월 30일 입사를 하였구요
2007년 12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여 받았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받는것이 아니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답변이였습니다
확실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노동청에 직접가셔서 확인했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