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한 사업장내 조직대상을 중복하는 복수노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노조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00공단 모든 근로자'로 하고 있거나 '연구직도 조합원에 범위에 속한다' 등과 같이 연구직 노동자가 현재의 노조에 가입할 수있는 여지가 있다면 복수노조 금지원칙에 따라 2009년까지는 현재의 노동조합 외 별도의 노조설립이 어렵습니다.

2. 다만,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에 불과하고 초기업적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혹은 분회가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능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00공단 노동조합외 별도로 초기업별 노조(산별,직종별,지역별 노조)에 00공단 연구원들이 가입하는 것은 법원판례상 가능(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즉, 각종의 법원판례에서는 현재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한 사업장내 기업별 단위노조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을 금지할 뿐', 한사업장내 기업별 노조가 하나 있고(현 노조), 그 외 초기업별노조의 지부, 분회가 존재하는 것까지 금지하지 안는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현 노조(기업별 노조)외 연구직들이 산별,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지부 또는 분회로 편재받는다는 현행법에서의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의 연구직들은 00산별(또는 직종별, 지역별) 노동조합 00공단 지부(또는 분회)형태로 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판례상 인정될 뿐,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위2.의 방법마저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받아주지 않으며, 따라서 산별노조 00지부 형태로 공단에 교섭을 요청하더라도 현 공단에서는 '법원 판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관청에서 노조설립인준증을 교부받지 못했으므, 법외노조에 불과하고 따라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으며, 현재 복수노조문제로 노-노, 노-사 분쟁을 겪는 대부분의 사례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 공단의 교섭거부 등을 투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연구직노조의 조직력이 담보되지 않거나 이러한 강고한 투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면 현 공단에 대한 지루한 노조인정투쟁에서 원하지 않는 패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법리상 가능하지만, 현실상 이를 돌파할 투쟁력 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 공단 소속 연구원입니다.
>연구직은 연봉제이며 일반직은 호봉제입니다. 그런데 연봉제는 2002년 당시 호봉에 근거하여 산정된 연봉이며 호봉승급분 반영없이 일괄적으로 임금인상율만 적용되는 잘못된 연봉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호봉제에 비하여 임금인상분이 연간 100만원 정도 적습니다. 2002년도에 비슷한 임금을 받던 호봉제 직원이 현재 연 600만원 이상 많이 받습니다.사측에 이 무제를 이야기 하면 임금문제이므로 노조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노조는 이 문제를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까봐 다루지 않습니다.
>연구직도 노조원이기에 노조에 이 문제를 다루어 줄것을 요구했으나 소수(30여명)에 불과한 연구직의 요구는 항상 묵살되고 있습니다. 연구직을 제외한 일반직 노조원은 모두 호봉제이기 대문에 이들은 연구직의 고통에 별 관심 없습니다.
>기존의 노조는 연구직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직은 모두 노조를 탈퇴한 상태입니다. 연구직만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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