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 공단 소속 연구원입니다.
연구직은 연봉제이며 일반직은 호봉제입니다. 그런데 연봉제는 2002년 당시 호봉에 근거하여 산정된 연봉이며 호봉승급분 반영없이 일괄적으로 임금인상율만 적용되는 잘못된 연봉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호봉제에 비하여 임금인상분이 연간 100만원 정도 적습니다. 2002년도에 비슷한 임금을 받던 호봉제 직원이 현재 연 600만원 이상 많이 받습니다.사측에 이 무제를 이야기 하면 임금문제이므로 노조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노조는 이 문제를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까봐 다루지 않습니다.
연구직도 노조원이기에 노조에 이 문제를 다루어 줄것을 요구했으나 소수(30여명)에 불과한 연구직의 요구는 항상 묵살되고 있습니다. 연구직을 제외한 일반직 노조원은 모두 호봉제이기 대문에 이들은 연구직의 고통에 별 관심 없습니다.
기존의 노조는 연구직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직은 모두 노조를 탈퇴한 상태입니다. 연구직만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을까요?
연구직은 연봉제이며 일반직은 호봉제입니다. 그런데 연봉제는 2002년 당시 호봉에 근거하여 산정된 연봉이며 호봉승급분 반영없이 일괄적으로 임금인상율만 적용되는 잘못된 연봉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호봉제에 비하여 임금인상분이 연간 100만원 정도 적습니다. 2002년도에 비슷한 임금을 받던 호봉제 직원이 현재 연 600만원 이상 많이 받습니다.사측에 이 무제를 이야기 하면 임금문제이므로 노조에 이야기하라고 하고 노조는 이 문제를 자신의 이익이 줄어들까봐 다루지 않습니다.
연구직도 노조원이기에 노조에 이 문제를 다루어 줄것을 요구했으나 소수(30여명)에 불과한 연구직의 요구는 항상 묵살되고 있습니다. 연구직을 제외한 일반직 노조원은 모두 호봉제이기 대문에 이들은 연구직의 고통에 별 관심 없습니다.
기존의 노조는 연구직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직은 모두 노조를 탈퇴한 상태입니다. 연구직만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