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suh10 2007.12.01 17:43
저는 2006년 4월 스카우트 제의 받고 A라는 회사로 이직하면서, 법인사업자와
직접 연봉계약을 맺고 4월중순부터 2007년5월30일자로 퇴직 했습니다.

문의1. 임금 총액 1/12로 나누어 주기로 한 계약은 무시하고, 근무한지
       한달이 지나서야 1/13로 주겠다고 하던군요 ....
       그 당시 계약관계로 이전 회사는 퇴직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수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였고... 미 지급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간 법정 이자는
       산출해서 받을 수 있지는???
문의2. A 회사 취업규칙에는 명절2회, 여름휴가때 30%,40%30% 상여금을 주어야 하는데
       본인은 사장이 직접 주는 이십만원이 고작이였고, 급여 명세서에도 기재가 되지
       않더군요.... 상기 외 다른 직원은 지급 된 현황 임금파일을 우연히 보게 되였는데
       저만 지급이 않되었고 그냥 사장 말로 챙겨 주는 선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미 지급 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사료 되는데 ???
문의3 근로 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기재도 되지 않았고, 1년 만기하면
      퇴직금 받는 것이 근로기준법 인줄 알고 있는데...???
문의4 OT수당부분 입니다.
      근로시간은 10:00~ 19:00 근로계약을 체결 했는데
      사업주 저에게 하신 말 09:00~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야근, 철야까지 근무한적도 있는데  상기 관련 OT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로 출,퇴근 프로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5 급여 명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마이너스하고 급여 입금 해 주고 실제로는
      관리공단이 입금 처리 안한 경우는 제가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상기 1~5번 미 지급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 되는데...
법적 이자 또한 산출해서 받고 싶은데.... 현재 사장은 퇴직금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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