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j337 2007.12.01 22:35
2004년 7월에 입사해 2007년 12월 1일 현재 재직중에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이 노동부에 퇴직금 지급 신청을 했지만 우리 회사는 원래 퇴직금이 없다며 반론하며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얼마씩 더 지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입사 당시 퇴직금이 없다는 말도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으로 더 지급한다는 내용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고 그 계약서 내용에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일정액을 퇴직급여 수당으로 받고 있다든 일방적인 내용으로 작성해서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올바른 대처 수당은 무엇인지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5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기회에 퇴사하고 소송을 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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