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3 09: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답변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간경화 질환이 있었다는 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 또는 사망”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사망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로로 인한 사망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판례의 경향이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사당인과관계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를 자세히 참조바랍니다.
* 서울고법 1995.9.28.선고,94구3186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995. 9. 28)
"위 망인(24시간 격일제 근무 아파트 경비원)은 사망 7,8년 전부터 B형간염으로 인한 간질환 증세가 나타나 한약 및 야채즙 복용 등으로 이를 치료하여 왔는데, 1993. 10. 8. 24시간 철야근무를 마친 뒤 바로 연례행사로 열리는 관리사무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구, 배구 등 격한 운동을 한 다음날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고 같은 달 10. 16.부터 월차휴가를 내어 3일간 쉰 뒤 다시 근무를 하던 중 같은 달 21. 11:30경 경비반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동료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2. 08:15경 간부전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간질환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나 과로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는데, 00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위 망인이 입원하기 약 3개월 전에는 간기능 검사에서 간기능 저하의 소견이 있었으나 입원시의 검사 소견은 간기능부전이므로 그동안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음주 등이 망인의 간기능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다. - 기존 질환 B형 간염이 '과로에 의해' 간경화,간부전으로 사망한 것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

따라서 희망을 버리지는 마시고 귀하의 경우 핵심은 '과로 입증 여부'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긴밀히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신청을위한내용입니다.
>2007년11월00일.
>상기 선박은 배수리를 위해 모조선소에 약2개월간 수리작업을 하였습니다.
>수리는 물론 숙식을 선박 내에서 해결하였습니다.
>11월00일 아침식사 당번이셨던 아버지께서는 몸이 불편하다 하여 다른 직원에게 식사당번을 부탁했었고 다른 직원이 식사를 차려놓고 아버지 침실에 문을열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서는 피를 토하고 계셨고 다른 직원이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중환자실에 하루를 보내셨고 아버지병원과 어머니 사시는 곳이 너무멀어 의사 소견을 받아 집가까운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0일간의 중환자실 생활을 하다가 간부전으로 사망 하였습니다.
>병사로 사망하셨고 선행사인은 간경화이고 최종사인은 간 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궁굼점,
>회사 선박내 사고당일 유가족 및 아버지에게 아무런 동의없이 퇴사처리.
>아버지 사망소식을 알렸음에 불구하고도 회사내에 누구도 조문을 오지 않았음.
>관련기관에 도움 요청후 시정조치하라고 전화후 사망10여일이 지나서야 보험청구양식 제출.
>그리고 제가 아는 법규와 정보에의하면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해 유족연금은 1300일이며, 업무이외의 사망은100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120일분의 장제비라고 들었습니다.
>산재인정 전에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가능 한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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