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yu6446 2007.12.02 17:24
산업재해신청을위한내용입니다.
2007년11월00일.
상기 선박은 배수리를 위해 모조선소에 약2개월간 수리작업을 하였습니다.
수리는 물론 숙식을 선박 내에서 해결하였습니다.
11월00일 아침식사 당번이셨던 아버지께서는 몸이 불편하다 하여 다른 직원에게 식사당번을 부탁했었고 다른 직원이 식사를 차려놓고 아버지 침실에 문을열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께서는 피를 토하고 계셨고 다른 직원이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중환자실에 하루를 보내셨고 아버지병원과 어머니 사시는 곳이 너무멀어 의사 소견을 받아 집가까운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0일간의 중환자실 생활을 하다가 간부전으로 사망 하였습니다.
병사로 사망하셨고 선행사인은 간경화이고 최종사인은 간 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궁굼점,
회사 선박내 사고당일 유가족 및 아버지에게 아무런 동의없이 퇴사처리.
아버지 사망소식을 알렸음에 불구하고도 회사내에 누구도 조문을 오지 않았음.
관련기관에 도움 요청후 시정조치하라고 전화후 사망10여일이 지나서야 보험청구양식 제출.
그리고 제가 아는 법규와 정보에의하면
업무와 관련된 산업재해 유족연금은 1300일이며, 업무이외의 사망은100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제비는 120일분의 장제비라고 들었습니다.
산재인정 전에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가능 한지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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