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03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약형태는 판촉행사를 위한 도급계약이라기 보다는 임시직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록 소개하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채용내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채용내정전이라도 계약 당사자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는 손해금의 약정을 금지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금을 배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그런데, 손해금의 배상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이 있으므로 아직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경우 현재 상태에서는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 약정한 근로개시일에 정상적인 근로개시가 어렵다면 재차 '서면으로' 취업했으므로 당초의 근로개시가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측에서 그러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우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의 근로계약개시일 전 상당한 시간전에 해지를 통지하고 그 기간중 상대방이 다른 임시직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귀하는 결국 손해배상을 할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귀하에 대해 정상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실제 손해가 있음을 입증받아야 하며 그러한 사항이 법원으로 부터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며, 설령 제기하더라도 귀하가 조속히 서면으로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를 한다면 상대방측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구할 일정한 시간을 준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원이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어렵사리 취업을 한 사람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1년 가까이 취업이 되지못하고 있다가
>
>취업이 될지 모르고,그전에 알바를 하기로 약속했던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
>요청하게되었습니다.
>
>제가 대형 마트 판촉행사 단기알바를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기로 헸었는데
>
>계약서를 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쓴시점은 11월23일이고
>
>취업을 하게된날짜는 11월3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는 바람에  알바를 약속했던 곳
>
>에 12월1일 통보를 했으나 계약서에 관한 손해배상을 말하면 서 책임을 져야한답니다.
>
>처음에는 차마 취업이 되어서 일을 못한다고 여행을 가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알바기간 동
>
>안 못온다하니 비행기 표 사본을 팩스로 넣으라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더 이상 안돼겠다싶어 사실은 취업을해서 일을 못한다하고 배상 문제를 다시 물어보
>
>니 그때부터 문묵부답이더라고요..
>
>배상에관한 문의를하려고 문자를 보내도 답문도 없고 전활를 해도 연결도 안돼고,,
>
>알바는 아직시작을 한게아니고 대형할인마트에서 일을하기위해서는 면접을 보아야하는데
>
>그면접일정도 12월11일고  그 면접을 붙어야만 일을 할수있는데 우선은 다른건 둘째치고
>
>면접을 보지도 않았는데 손해배상을 거론한데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우선은 11월26일 면접을 보기전 제픔을 알기위해  설명을 들으러 그  회사측에갔고 붙지도 않았지만 유니폼을 받아오긴했습니다만.. 제가 솔찍히 어떻게해야할지모겠네요..
>
>제가쓴 계약서를 올려드릴테니 검토하시고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지 말아야하는건지
>
>자세한 말씀좀 부탁드릴께요..
>
>
>계약서
>행사표시 :ㅇㅇㅇㅇ판촉행사
>행사기간:2007년 12월 13일 ~2007년 12월19일
>지불방법: 현금또는 계좌이체--지급일 익월15일
>
>위표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사 대행업체 ㅇㅇㅇㅇ(갑)와 업무 수행자인ㅇㅇㅇㅇ(을)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목 적)
>      "갑"과 을은 위 표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신의와
>       성신에따라 상호 협력하며 행사도우미 프리랜서계약에 준한다.
>
>제2조 (업무의 범위)
>       가, 갑은 본계약을 체결함과동시에 위표시 업무의 수행책임을 을ㅇ게 부여한다
>       나,을은 ㅇㅇㅇㅇㅇ 판촉 홍보를 주업무로 근무한다.
>       다, 을은 정해진 일정에따라서 지정된 근무처에서 본 업무를 수행한다.
>       라, 을의 근무와 일정표는 갑의 지시사항에 의해 이루어진다.
>       마 갑이 정한 근무지 보안 교육은 무급으로 필수 수행 책임진다.
>
>제3조 (계약기간)
>      을의 계약기간은 2007, 12 ,13~ 2007, 12, 19까지로 하며
>      1일 근로시간은 12:00~21:00 /13:00~22:00/14:00~23:00(중식시간 포함)까지로 한다.
>      단 , 매장관 정해진 군무시간으로 정한다.
>
>제4조 ( 손해배상)
>
>      을이 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에게 제 5조와 같은 손해를 끼쳤을경우 을은
>      이에 대한피해 전액 또는 일부의 배상의무를 가지며, 갑은 을에게 지급한 임금
>      지급분 중에서 갑의 손해액을 우선 공제할수 있다.
>
>제5조 (손해배상 범위 및 배상범위)
>      가, 을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여, 업무 진행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      경우 손해비용 배상
>      나, 1시간 지각시 일급의 20%공제하며 , 2시간 이상 지각시 무단결근으로 인정
>      다, 무단 이탈 무단 결근등의 사유로 손해를 힙힌경우 , 총지급액 공제및
>          민사상 손해비용 발생 부분 배상
>      라, 을은 판촉행사 기간 종료후 본사와읭 연장계약, 재계액 등은 당사 갑을 통하여만  가능하고 위반시 손해비용 배상
>      마, 을은 갑이 정한 해당근무지 면접및 교욱에 미참석시 갑에게 해당하는 손해비용
>          배상의 의무를 가진다.
>
>제6조(비용지급)
>      갑은 을에게 아래 각호와 같이 비용을 지급한다.
>      가, 갑은 을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일급을 기준으로 일당 45000원정 으로 정한다.
>      나, 비용의 지급시기는 업무 종료 후 익원15일 지급으로 정하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
>          로 지급한다. 단, 지급시 회사주거래은행이 아닌 타 은행계좌는 은행수수료를 차
>          감후 지급함을 원칙으로한다.
>
>제9조 (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      을의서명 알인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단, 면접 탈락시 , 행사 종료 와함께 본계약서는 무효화되며 폐기처리한다.
>
>제10조(기 타)
>       본계약서에 명시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느느 일반적 관례에 따라 갑과을이 협의하
>       에 결정한다
>    
>서명을 한 날짜는 11월23일인데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진몰라도 조언이나 해결방안을
>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습니다. 하시가 급한상황이라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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