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를가 리모델링하면서 급식소 조리원의 근무일수가 한달정도 줄어듭니다.
이럴 경우 학교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리모델링 공사일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요?
조리원 임금의 재원은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럴 경우 학교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리모델링 공사일 경우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요?
조리원 임금의 재원은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