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1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모든 이전된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인계과정에서 업무의 형태, 직원등의 변화가 있었다면 각기 다른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a회사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b회사 퇴사시 퇴직금이 청구되며 체불임금 역시 b회사가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출퇴근 차량 미제공에 따른 통근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부당해고로 간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실을 통보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사유는 출퇴근 곤란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체불임금에 대해서 진정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한 노동청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 51세 (남)
>
>2004년 회사입사해서 2006년 까지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
>그 A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명도 다시 바꾸었습니다.
>
>이전하기 전에 A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게 있어 다시 이전한 B회사에서
>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B회사에서  사장은 동일이며
>
>비정규직이 아닌 4대보험 내고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
>그럼 일단 그전에 A회사에서 일했었던 퇴직금과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
>근데 그 A회사가 폐업을 시킨 상태입니다.
>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몹니까?
>
>
>
>그리고 지금 B회사에서 또 역시 임금을 1달 반정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거기다 부당한 해고도 당했습니다.
>
>B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만 집에 올수 있는 거리라 기숙사에서 평일엔 잠을 잤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 아침 항시 그랬듯 회사직원 차를 얻어 타고 들어가려 하는데
>
>사장님이 태워주지 말라고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
>사장님과 전화연락이 됬는데 알아서 오라는 식입니다.
>
>그게 한마디로 해고 아닙니까?
>
>그래서 못받은 임금은 달라했더니 일주일 기다리라 했습니다.
>
>아무래도 말 뿐일꺼 같고 늘 그랬듯 받지 못할꺼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
>B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면 관할 노동부에 고발 할껀데
>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
>
>
>그럼 일단 실업급여라도 받아야될 상황이라서 경리한테 퇴직증명서를 보내달라
>
>부탁했습니다. 맞는 겁니까?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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