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51세 (남)
2004년 회사입사해서 2006년 까지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A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명도 다시 바꾸었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A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게 있어 다시 이전한 B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 사장은 동일이며
비정규직이 아닌 4대보험 내고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럼 일단 그전에 A회사에서 일했었던 퇴직금과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근데 그 A회사가 폐업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몹니까?
그리고 지금 B회사에서 또 역시 임금을 1달 반정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부당한 해고도 당했습니다.
B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만 집에 올수 있는 거리라 기숙사에서 평일엔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 아침 항시 그랬듯 회사직원 차를 얻어 타고 들어가려 하는데
사장님이 태워주지 말라고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전화연락이 됬는데 알아서 오라는 식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해고 아닙니까?
그래서 못받은 임금은 달라했더니 일주일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무래도 말 뿐일꺼 같고 늘 그랬듯 받지 못할꺼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B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면 관할 노동부에 고발 할껀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럼 일단 실업급여라도 받아야될 상황이라서 경리한테 퇴직증명서를 보내달라
부탁했습니다. 맞는 겁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4년 회사입사해서 2006년 까지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A회사가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명도 다시 바꾸었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A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게 있어 다시 이전한 B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 사장은 동일이며
비정규직이 아닌 4대보험 내고 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럼 일단 그전에 A회사에서 일했었던 퇴직금과 임금은 받을수 있나요?
근데 그 A회사가 폐업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몹니까?
그리고 지금 B회사에서 또 역시 임금을 1달 반정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거기다 부당한 해고도 당했습니다.
B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만 집에 올수 있는 거리라 기숙사에서 평일엔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요일 아침 항시 그랬듯 회사직원 차를 얻어 타고 들어가려 하는데
사장님이 태워주지 말라고해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전화연락이 됬는데 알아서 오라는 식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해고 아닙니까?
그래서 못받은 임금은 달라했더니 일주일 기다리라 했습니다.
아무래도 말 뿐일꺼 같고 늘 그랬듯 받지 못할꺼 같아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B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려면 관할 노동부에 고발 할껀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럼 일단 실업급여라도 받아야될 상황이라서 경리한테 퇴직증명서를 보내달라
부탁했습니다. 맞는 겁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