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1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할 경우 기존 업무를 계속 근로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어학연수를 갈 경우에는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다음 직장을 구할떄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귀하가 구직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기간 연수일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추후 실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즉, 수급 기간이 3개월일 경우 최소 퇴사일로부터 3개월 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소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와 집이 너무 멀고, 연구직이라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몸상태가 안좋아져서 11월 30일 퇴사했습니다. 건강회복과 재취업준비를 위하여 쉬면서 어학공부하러 미국유학가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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