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1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수당은 재직기간중 발생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06년 미사용분 2일치는 퇴사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퇴사와 동시에 발생한 수당이며 이는 재직기간중 발생한 수당이 아닌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06년 12월에 지급된 수당만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2002년8월21일
>퇴사일:2007년11월28일
>2005년 년차휴가발생분: 미사용분 2006년12월지급
>2006년 년차휴가분: 미사옹분 2일 (2007년)
>평균임금계산시 2006년12월에 지급한 금액을 3/12하는지
>2006분 2일(퇴직시 미사용분 지급예정)*3/12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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