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2002년8월21일
퇴사일:2007년11월28일
2005년 년차휴가발생분: 미사용분 2006년12월지급
2006년 년차휴가분: 미사옹분 2일 (2007년)
평균임금계산시 2006년12월에 지급한 금액을 3/12하는지
2006분 2일(퇴직시 미사용분 지급예정)*3/12하는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사일:2007년11월28일
2005년 년차휴가발생분: 미사용분 2006년12월지급
2006년 년차휴가분: 미사옹분 2일 (2007년)
평균임금계산시 2006년12월에 지급한 금액을 3/12하는지
2006분 2일(퇴직시 미사용분 지급예정)*3/12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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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일에 퇴직하였다면 2006.11.29~2007.11.28일까지 1년간에 걸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2005년(회계년기준)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6도의 적취기간을 거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6.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7년말까지의 적취기간을 거쳐 2007.12월말에 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일은 이보다 빠른 11월이므로 2005년도 발생한 연차청구권의 미사용분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