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 8할이상의 의미는 1년간 근무한 기간중 결근일수가 2할미만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결근한 것이 아니며 전체 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근일수가 2할 이상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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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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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x 근무일수 / 365 = 익년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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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을 합니다.
>
>
>연차기산일 : '07.01.01~07.12.31'
>
>위 기간내에 육아휴직을 1개월(30일) 사용하였다면, 출근율이 8할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
>"입사년도에 따른 연차사용일수(ex.15일) x 근무일수(335일) / 365일 = 익년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13.7일)"
>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출근율 8할 이상은 어떤때에 적용을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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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미만이면 연차휴가 '0'개를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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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 이상이더라도 위 육아휴직 예시처럼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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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할이상의 의미는 1년간 근무한 기간중 결근일수가 2할미만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결근한 것이 아니며 전체 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결근일수가 2할 이상일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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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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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에 따른 연차사용일수 x 근무일수 / 365 = 익년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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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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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산일 : '07.01.01~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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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간내에 육아휴직을 1개월(30일) 사용하였다면, 출근율이 8할 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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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년도에 따른 연차사용일수(ex.15일) x 근무일수(335일) / 365일 = 익년도 사용가능한 연차일수(1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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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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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할 이상은 어떤때에 적용을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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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미만이면 연차휴가 '0'개를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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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 이상이더라도 위 육아휴직 예시처럼 계산을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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