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wkslkj 2007.12.07 10:08

불철주야 노동자의 등대가 되어 주시는 귀th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원의 모 법인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기사 입니다. 요즘 저희회사는 조합장 선거기간인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선거권을 제한할수 있는지 조속하고 정확한 귀부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

1.조합비외 다른 부과금(경조사비,전별금등) 미납 이유로 조합원의 권리인 선거권을 제한할수 있는지?

참고로 당사 규약 제15조(의무)는
1)노련의 선언, 강령, 규약과 본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
2)노련 및 노동조합의 결의사항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
3)조합비 및 기타 부과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

2.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조합비를 납부 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 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 조합원중 임금지급 기일이 도래되지 않아 조합비를 낼수 없는 경우의 선거권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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