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8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에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 따른 20여가지의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상담사연만으로는 20여가지의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재상태에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기업 영업부 일반사무업무로 입사하였습니다.. 7년째 일하고 있음.
>
>그런데 올해 10월경 제업무를 병행하면서...
>
>자리 자체를 인포메이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
>분명히 말로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
>거기 가기 싫으면 저희 계열회사 총무부로 가라구 하는등....
>
>제업무는 분명 영업부 지원 및 관리인데...
>
>인포메이션 자리에 앉아서 잡상인 막고 각종 택배 받아서 전달하고 방문객 문열어주고
>
>방문객 안내를 제업무에 더해 해야되는지 정말 괴롭습니다..
>
>이럴경우 구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사직서를 내도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궁급합니다..
>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되는데...알려주세요~~~~~~
>
>저희 회사 인포 업무를 하는 여직원은 계열회사로 이동 시키고
>
>인포업무를 제 업무외로 병행 시켰습니다..
>
>제발 도와주세요.....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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