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e99y 2007.12.03 09:28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및 밀린 봉급을
어찌해야할지 혼자 힘으로 답이 안나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현 회사 상황) ---4대보험6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이며 근무일수는 2년 10개월째입니다.--
저의 회사는 8월 최종 부도 처리가 난 후. 법원에 회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종 회생인가는 12월 말에 결정이 나며
1월부터는 정상화 가능할것이라 합니다.
11월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명퇴신청을 받아 명퇴신청자 들에게는
실업급여및 밀린 월급, 일정분의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생산직 위주의 명퇴신청이고 관리직은 명퇴신청이 불가하였습니다.
이유인즉 관리직의 경우 회사가 정상 운영될경우 새로 뽑을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기존 관리직은 명퇴신청이 안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현재 2개월치 월급이 채불된 상태이며 회사가 정상회 되더라도
당분간은 월급의 50%뿐이 지급이 안된다 하여 기본 생활이 어려운지라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사직서를 내면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겠다.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겠다" 하며 으름장을 내고 있는상황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밀린 월급에 대한 회사명의도장의 체불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체불확인서를 받기란 힘들것 같습니다.
또한 12월말 회생인가가 되어 그떄 사직서가 처리된다면 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퇴직서가 처리된다면 더 상황은 나빠지는게 아닌지요?

질문1) 회사부도 처리 이후 월급 채납으로 개인생활 불가로 인한 퇴직신청시
회사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처리를 안해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실업급여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질문2) 부도난 회사난 혹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서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을 조치해야하는지요?
(사직서를 처리가 안되면 무단결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처리가 되면 실업급여및 다른해택이 힘들다하더라고요)

질문3) 밀린 월급 및 퇴직금에 대해 회사측은 고소해서 법적으로 받든 알아서 하라하는데
법적으로 소송을걸려면 개인이 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라서요..저의 퇴직금과 밀린 월급
에 대한 보상은 힘든건가요...여러명이 모여 단체행동을 하기엔 이런상황이 저뿐이 없어서...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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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mms61 2007.12.07 12:34작성
    예전에 신발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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