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10 12: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차등금지 제도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직종(사무직, 생산직), 직위(고위직, 하위직), 업종(제조업, 서비스업)별로 서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 파트의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차등금지에 위배된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1년미만자에게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년미만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수당에 대해서 퇴직금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근기법에 준한 내용으로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일부 특정계층만 퇴직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용은 1년 미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인대 문제는 일부 계층만 할 생각입니다
>
>이런경우 해당되는 계층과 해당되는 계층의 구분과 적용이 가능한지요?
>
>적용구분은 가능합니다
>
>설명드리자면 그 업무를 할수 잇는 자격증(예를 들면 회계사, 법무사,의사 같은)이 별도로 되어 잇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을 변경적용할것이며 다른 직원은 기존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혹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1 2007.12.06 1232
☞년차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5 2007.12.10 1776
퇴직금과 연차수당 2007.12.06 1047
☞퇴직금과 연차수당 (회사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후 재입사한 ... 2007.12.10 2091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2007.12.06 1178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연차수당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2007.12.10 1526
회사가 연봉총액을 일방적으로 12분할에서 13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7.12.06 756
☞회사가 연봉총액을 일방적으로 12분할에서 13분할하여 지급하는 ... 2007.12.10 1215
임금조정을 위한 호봉의 차별 2007.12.06 1093
☞임금조정을 위한 호봉의 차별 2007.12.13 767
출산 휴가 시 회사 급여 부담 1 2007.12.06 1867
☞출산 휴가 시 회사 급여 부담 (근로자의 임금이 월135만원을 초... 2007.12.11 7515
인원감축 2007.12.05 1314
☞인원감축(정리해고) 2007.12.12 1651
사직서 제출후 구제신청 가능여부 2007.12.05 982
☞사직서 제출후 구제신청 가능여부 2007.12.12 1097
회사에서 강제로 사원들 급여통장을 바꿀수 있나요? 2007.12.05 4272
☞회사에서 강제로 사원들 급여통장을 바꿀수 있나요? 2007.12.13 5520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1 2007.12.05 2254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2007.12.12 1793
Board Pagination Prev 1 ...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