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적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주가 병가휴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출근 불가능을 사유로 사업주가 해고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로 소진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만 병가휴직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병가휴직 유무 및 그 기간, 급여 지급방법은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급직으로 일하면서 시간외수당을 받으며 야근도 하곤했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출근을 하질못해 병가(연차휴가)를 내고 있는데 연차휴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월급를 받질 못하는지요. 퇴직서를 내야 할지 3개월 정도는 쉬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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